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 *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직접 뇌물을 줄 필요 없이, 사모펀드가 수익을 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공직자가 사모펀드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주식 직접투자는 금지되어 있는데,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하면 직접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2935.html|#]]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조국(인물)/비판 및 논란, version=1126)] [[분류:조국 사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